Pyunghwa Nursing Hospita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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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률

진료 기록 열람 및 서류 신청 구비서류 안내 (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
제증명 안내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(공공기관에서 발행된 것) 친족관꼐 증명서는 환자 본읜과의 관계가 명시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만 인정
  •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학생증(청소년증)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만 가능
  •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명시
* 좌우로 슬라이드
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위임장
환자본인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배우자 직계존속)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
발급시 주의사항

  • 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
  • 친권자의 범위 : 친권은 부모가 공통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 쪽이 이를 행사.
  •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및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.
  •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: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동의서, 위임장 위조시 : 법률처리 + 사문서 위조(형법 제 231조 위반-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+ 서명위조(형법 제 239조 위반-3년 이하의 징역)